서울 집값 6개월 연속 오르자 정부가 만든 법
서울 집값 6개월 연속 오르자 정부가 만든 법
서울 집값이 6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물량을 늘리는 게 최선이란 판단입니다.
정비사업이 잘 되도록 기존 법을 고치는 건 물론, 아예 새로운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입니다. 규제가 아닌 지원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8.8 대책을 통해 도입을 공식화 했던 정부가 한 달 만인 지난 3일 법 초안을 내놨습니다.
7→5단계로 줄여…사업기간 3년 단축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걸까요. 먼저 길고 복잡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절차는 크게 7단계로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정비계획→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이주·착공→준공’입니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부동산 이기자 2화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촉진법에는 7단계 절차를 5단계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중·후반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세울 수 있게 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일괄 처리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로써 재건축·재개발 사업 일정이 3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조합을 만들기 위해선 아파트 소유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아파트 등기를 직접 하나하나 떼서 소유주를 파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촉진법에는 지자체가 추진위에게 아파트 소유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훨씬 쉽게 소유주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3년간 한시적 용적률 혜택…사업성↑
촉진법에는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뚝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비록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지금보다 30%포인트 더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건 쉽게 말해 팔 수 있는 집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용적률은 땅 위 공간을 얼마나 쓰느냐 하는 ‘밀도’를 나타내니까요.
보통 아파트의 땅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제3종)이니 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촉진법이 시행된다면 제3종에 있는 역세권 재건축 현장은 최대 용적률이 360%가 아닌 390%로 늘어납니다.
역세권이 아닌 일반 정비사업장은 300%가 아닌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합니다.
다만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에는 용적률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