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칸 쪼개서 아파트 123채로 앞으론 ‘꼼수 입주권’ 못받는다

상가 1칸

상가 1칸 쪼개서 아파트 123채로 앞으론 ‘꼼수 입주권’ 못받는다

상가 1칸 쪼개서 아파트 123채로 앞으론 ‘꼼수 입주권’ 못받는다

가격 오르고 거래 5배나 늘어나 규제 묶인 집을 누가 사?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상가 지분을 잘게 쪼개는 투기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상가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분할로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늘어나는 경우 입주권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리산정일 이후에는 상가 쪼개기로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쪼개기 규제가 있었지만 상가는 이 같은 규제가 없어 지분을 쪼개 입주권을 받는 편법이 성행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상가에선 지하상가 1109㎡짜리 1개 호실을 123개로 쪼개 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상가 호실은 기존 54실에서 176실로 늘어났다.

이처럼 상가 지분 쪼개기로 입주권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도 강남권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도곡동 개포우성5차 등도 상가 지분 소유자와 일반 조합원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가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권리산정일을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상가 쪼개기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현금 청산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5억 로또’ 수방사터 청약…무주택 7만명 몰렸다

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에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용지 아파트 사전청약에 올 들어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렸다.

기존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규 청약도 실수요자로 붐비면서 부동산 시장 ‘바닥론’에 힘이 더 실리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A14면

23일 국토교통부는 동작구 수방사 터 255가구의 청약을 마감한 결과 총 7만2172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283대1이다. 올해 공급된 전국 공공분양 아파트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으며 서울에서는 민간분양을 포함해도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수방사 용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아파트인 ‘뉴홈’으로 이번에 조기 공급됐다. 위치는 동작구 노량진동 154-7 일원으로 최고 35층, 5개 동에 전용면적 59㎡ 총 5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절반에 가까운 26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고, 이 중 대부분인 255가구가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나왔다.

이 밖에 208가구는 기존처럼 군관사로 쓰이고, 83가구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사용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