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이 총 2조원대를 기록하면서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이뤄진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가량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총 2조35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1조617억원)에 비해 2배 이상(120%) 급증한 것이다.
[ 부동산 시장, 커지는 불확실성…매매 대신 전세, 전세 대신 월세로 ]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 인원도 2만706명으로 전년(1만56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351억원이다.
지난해 집값이 폭등하는 등 자산가치가 상승한 데다 관련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나이가 어린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37.7%)을 차지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이 8086억원(34.4%), 주식 5028억원(2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 및 금융자산, 주식 모두 1년 전에 비해 증여규모가 각각 두 배 안팎으로 늘었다.
지난해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약 42%(7251명)는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부모세대가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들어가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미성년자 증여
세정당국은 ‘부의 되물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30%(미성년자는 40%)를 할증 과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 증여와의 실효세율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이 같은 세대생략 증여는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방식’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액은 1조117억원으로, 전년(5546억원) 대비 82% 폭증하면서 처음으로 1조원대에 올라섰다.
고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
이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는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한 만큼 제한능력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해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에서 미성년자 스스로 매매를 하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 역시 미성년자 본인의 의지보다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부모의 뜻이 반영돼 있다는 뜻이다.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로 미성년자 중 ‘1세’에 해당하는 갓난아이가 다주택자인 사례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