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토지지분 있다면 수익 가능”

아파트와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 중 일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면적만큼 토지지분을 보유 중이라면 전체 땅을 사용해 얻은 이익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 건물의 소유자가 그 면적만큼 토지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모든 땅을 사용할 적법한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므로 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오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1978년부터 2011년까지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아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해당 토지에는 4층 높이의 집합건물이 있었는데, 각 건물 면적의 비율에 상응하는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에 못 미치는 지분만 가진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있었다.

1층 2호의 소유자인 B씨는 자신의 건물 면적만큼의 토지지분도 갖고 있었다. 다만 A씨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땅을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땅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B씨는 건물 소유자로서 부지인 토지를 건물 면적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로써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A씨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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