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목동 재건축 걸림돌 사라진다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
강남 목동 재건축 걸림돌 사라진다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 시점)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
1평(3.3㎡)도 채 안 되는 지분만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상가 지분 쪼개기’가 원천 차단된다.
이로써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일부 단지의 재건축 추진 걸림돌이 제거되고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따르면 그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은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는 규제하지만 상가 분할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현행 법령은 1필지 토지를 나눠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권리산정일을 넘겨 이뤄진 쪼개기는 분양권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에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적용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이로써 상가도 주택처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지분이 분할된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져 재건축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었다.
상가 소유자는 원래 분양권을 받을 수 없지만 조합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기에 사업성이 높은 서울 강남과 목동, 부산 해운대 등에선 상가 쪼개기가 유독 잦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당시 그러한 도정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 공고일’로 3개월 이상 앞당겨진다.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해놓고 규제를 피해 가는 걸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위 제한 대상에 상가 지분 분할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위 제한이 고시된 지역에서 지분을 나누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위에 따르면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지분 쪼개기는 지난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 지난해 7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9월까지는 50건이었다.
특히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상가 조합원 수는 2020년 41호에서 올해 9월 118호로 늘었고 강남구
개포우성 3차아파트는 13호에서 74호, 개포현대1차아파트는 21호에서 49호로 증가했다.
이런 지분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져 재건축 사업을 악화시키고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 공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 절차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입주까지 끝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아, 조합장(청산인)이 꼬박꼬박
월급을 타가는 행위가 제한되는 셈이다.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 입찰을 시·도지사가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