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임대주택 ;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이 연내 청약시장에 나온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내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2020년 11월 마련된 ‘서민·중산층 지원방안’에 근거해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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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다. 보증금 비율은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없어 청약 문턱이 낮다. 무주택 가구 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는 있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 우선 선정된다.
입주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가 2만833원(1000만×2.5%/12개월) 증가한다.
LH 전세형 임대주택
지난 14일에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권 임대주택 1821가구가 청약을 받았다.
LH 관계자는 오는 11월 전세형 임대주택을 재차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공급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없어 청약 문턱이 낮다. 무주택 가구 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는 있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 우선 선정된다.
입주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임대 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가 2만 833원(1000만×2.5%/12개월) 증가한다.
지난 14일에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권 임대주택 1821 가구가 청약을 받았다.
LH 관계자는 오는 11월 전세형 임대주택을 재차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