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부동산 감세;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30%한도까지 내는 가구 수가 5년여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본세기준)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곳이
2021년 87만2135건에서 2022년 56만8201건으로 약 34.8%(30만393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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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액 또한 2021년 7559억136만원에서, 2022년 3554억1276만원 줄어든 4004억8860만원으로, 거의 절반 가량(47.0%) 하락했다.
건수로는 2020년 수준, 금액으로는 2020년 보다 더 낮은 수치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한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세부담 상한제다.
주택분 재산세 30% 한도 해당 가구수, 5년만에 감소하고 도봉·노원·구로구 등 중저가 다수 지역서는 오히려 늘어서 세부담 증가로 확인되었다.
윤정부 부동산 감세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한까지 세금이 오른 집들도 폭증했다.
부과건수만도 2018년 14만5000여곳(1350여억원)에서 2021년 87만2000여곳(7559여억원)으로 6배나 상승했고, 납부한 세금 또한 5.6배 이상 늘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6월 30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에서 45%로 낮췄다.
아울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도 확대했다.
그 결과, 14.2%(공동주택·서울)의 공시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세금 한도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가구는 오히려 감소했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30%상한 가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구와 은평구였다.
강남구의 경우 2021년 8만3518곳에서 2022년 3만2840곳으로 60.7% 감소했다.
은평구 또한 작년 2만2065곳에서 올해 8755곳으로 60.3% 줄었다. 부과된 세금 또한 전년에 비해 각각 69.7%와 51.1% 감소했다.
서초구(58.3%)와 송파구(51.3%) 또한 2021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으며, 강동구(41.3%), 마포구(39.9%), 양천구(39.9%), 광진구(39.0%)등도 세부담 상한가구가 평균 이상 줄었다.
다만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등 중저가 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세부담 상한 가구가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은 가히 ‘부동산 세금 퍼붓기’의 시대였다”면서 “정권교체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초입에 겨우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담 상한 가구에 이어 집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설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