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온라인 ; 지난해 4월 공매 물건으로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땅과 건물 최저입찰가는 111억2619만원이었다.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 해당 건물과 토지는 같은 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나 유명 연예인의 부동산이 공매에 부쳐지는 사례를 적잖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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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故) 전두환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은 공매에 넘어가 5번의 유찰 끝에 6번째 낙찰되기도 했다.
공매는 체납 세금이나 재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압류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있다.
경매가 법원이 주체가 돼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공매는 캠코가 나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한다.
공매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입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면 된다.
현금 납부는 물론 전자보증서 납부도 가능하다. 물건 선택의 폭은 경매보다 좁다.
낙찰자를 찾지 못해 유찰될 경우 물건 가격은 10%씩 내려간다.
경매가 관할 법원에 따라 20~30%씩 저감되는 것과 비교하면 저감률은 낮다.
대신 감정가격의 50%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공매 진행이 중단된다.
부동산 온라인
또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와 낙찰자가 명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원만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부담 때문에 경매보다 입찰 경쟁률은 낮다.
만약 낙찰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각결정취소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전 대통령이 캠코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취소 소송과는 결이 다르다.
낙찰 후 ‘불허’ 통보가 뜨기도 하는데 공공기관이 선순위 채권에 대한 확인 등을 이유로
공매를 취소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 또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된다.
대출 역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경·공매에서는 특수권리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이거나 허위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물건 등이 그렇다.
이 경우 유치권이 허위라는 걸 입증하는 자료와 판례를 준비해야 한다.
허위 임차인에 대해서도 가스·전기 사용내역 등을 첨부해 그 지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출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경매가 법원이 주체가 돼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공매는 캠코가 나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한다.
공매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입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면 된다.
현금 납부는 물론 전자보증서 납부도 가능하다. 물건 선택의 폭은 경매보다 좁다.
낙찰자를 찾지 못해 유찰될 경우 물건 가격은 10%씩 내려간다.
경매가 관할 법원에 따라 20~30%씩 저감되는 것과 비교하면 저감률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