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억 이상 고가아파트 띄우기 정조준
정부 50억 이상 고가아파트 띄우기 정조준
9년만에 재개발 확정 미니 신도시 로 탈바꿈할 서울 한복판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개중에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100억원 대에 이르는 초고가 거래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과거 아파트 가격 급등 시절 나타났던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체결된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이거나 ‘전액 대출’로 잔금을 치러 업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 3월 역대 최고가인 115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 압구정 구현대 6·7차 아파트 전용 245㎡가 있다.
이 거래는 매수인이 같은 아파트 전용 144㎡에 거주하던 사람이었고
매도자는 매수인이 거주하던 기존 집을 사들인 ‘맞교환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달에는 1992년생 A씨가 압구정현대 1·2차 전용 196㎡를 전액 대출로 구매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매수인은 1금융권에서 약 1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66억원은 부친 회사인 B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가 지난해 70억원으로 신고 된 두 8개월 만에 42억원에 다시 거래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와 해운대구가 집값 띄우기 의혹을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2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면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219㎡는 지난해 4월 70억원에 신고 된 후 8개월 만인 12월에 42억2448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주택형은 2016년만 해도 26억원에 거래됐었다.
앞선 70억원 거래는 등기나 해제 신고 없이 8개월만에 재매도가 이뤄졌으며, 두 건 모두 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국토부는 등기와 해제 신고를 마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진 데 대해 허위 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다.
당시 국토부는 해당 거래 건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요구했지만 해당 거래 주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거래 현장에 ‘집값 띄우기’ 의혹은 끓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등기 사례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 신고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사례보다 개인 간 직거래한 아파트에서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2.3배나 많았다는 정부 조사 자료가 이같은 의혹에 힘을 싣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0.52%)으로 2022년 상반기보다 6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6월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 조사하니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는 103건이었다.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하게 돼 있어 이 기간을 넘긴 거래는 미등기로 분류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후 30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