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에 반값 원룸 최대 10년 거주
서울 역세권에 반값 원룸 최대 10년 거주
앞으로 4년 동안 서울 역세권에 1인 가구를 겨냥한 공유주택이 2만가구나 공급될 예정이라 주목된다.
서울시가 임대료를 주변 원룸 시세 대비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공유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대폭 늘려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6일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인 ‘안심특집’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유주택은 한 건물 안에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이 섞인 주거 유형이다. 가령 침실과 화장실은 독립된 원룸 형태로 제공하는 반면 거실과 주방은 같이 쓰도록 만든다.
요즘에는 오피스, 운동시설, 반려동물 놀이터, 게임존 등 공유 공간을 다양하게 조성하는 게 트렌드다.
과거 대학가나 고시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기숙사와 고시원이 진화한 형태라고 이해하면 쉽다.
서울시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공유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서울시내 전체 가구(413만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약 40%(161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늘린다.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게 대표적이다.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또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준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줄 계획이다. 이때 최대 용적률은 200%에서 500%로 300%포인트 늘어난다.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 대신 민간사업자는 임대료를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소득과 자산이 낮은 주거지원 대상자는 주변 원룸 시세 대비 절반만 내도록 한다.
나머지 일반 무주택 1인 가구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아울러 주거공간은 임대형 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인 9.5㎡ 대비 20% 넓은 12㎡ 이상으로 정했다.
층고는 2.4m 이상, 편복도 폭은 1.5m 이상을 적용한다.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과한다. 공유 공간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만든다.
기본생활공간(주방·식당·세탁실) 커뮤니티공간(작은도서관·회의실) 생활지원시설(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특화공간(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이다.
공유 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이다. 예컨대 개인 주거공간 150가구가 운영되는 경우 공유 공간은 900㎡ 이상이 설치돼야 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만 19~39세라면 6년까지 거주를 허용한다.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들의 통근·통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대상지는 기반시설이 조성된 곳 위주로 정한다.
서울시는 “지하철역에서 350m 이내 역세권, 간선도로변 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 350m 이내를 대상지로 정할 계획”이라며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가구에도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유주택 2500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르면 1000가구가량이 올 연말까지 착공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 실장은 “앞으로 4년 동안 공유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라며 “2030년까지 공유주거 수요가 약 1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