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받고 시공비 올려준 재개발 조합장
3억 받고 시공비 올려준 재개발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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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내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에서 수억 원의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대기업 시공사 임원, 정비사업 관리업자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 일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 조합장 A(63) 씨와 대기업 시공사 임원 B(55·상무) 씨 등 2명을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무자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C(62) 씨와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 관계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9개월 동안 시공사, 정비사업 관리업체, 협력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에는 7500만원 상당의 골드바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기소 된 B씨는 조합장에게 수년간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이 은밀하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결탁해 각종 이득을 챙겨온 것이다.
A씨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한 B씨는 조합으로부터 총시공비를 5300억∼7000억원까지 올려 받기로 했다.
골드바 등 1억2500만원의 뇌물을 지급하고 조합비에서 67억원의 용역비를 받은 C씨는 이 중 24억원을 횡령했다.
검찰은 C씨에게 불법적으로 면허를 대여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정비기반시설 시공업체는 A씨와 공모해 공사 시작이 임박한 것처럼 속여 조합비에서 24억원가량을 미리 받았다.
이들이 서로 이권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 조합은 매달 1000만원가량의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피해를 봤다.
사업 추진을 믿고 맡긴 이들로 인해 조합원들은 적지 않은 재산 피해를 봤다.
사업장 조합장 A(63) 씨와 대기업 시공사 임원 B(55·상무) 씨 등 2명을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무자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C(62) 씨와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 관계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9개월 동안 시공사, 정비사업 관리업체, 협력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에는 7500만원 상당의 골드바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비리는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심하게는 사업을 좌초시켜
조합원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민생 침해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