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고강도 대책 기준 못맞추면 준공 허가 못받아
층간소음 고강도 대책 기준 못맞추면 준공 허가 못받아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해야만 준공 승인을 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기준을 맞출 때까지 보강공사가 의무화된다.
또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소득층을 겨냥한 대책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8월 국토부는 준공 주택 성능검사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하는 등 이웃 간 갈등이 끊이지 않자 1년4개월 만에 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와 방음매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목표했던 것에 비해 너무 부실한 상황”이라며 추가 지원을 예고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층간소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 승인을 얻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건설사가 보강공사를 하거나 입주민과 협의해 금전으로 보상했다.
하지만 이제는 준공 승인 자체를 막아버리는 초강수 대책을 둬 층간소음 문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건설사가 지급해야 해 건설사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건설사는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는 식으로 공사 단계부터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에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입주자가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아예 국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다.
중산층 가정에 대한 융자 혜택도 더 늘릴 계획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이러한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이 당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러야 2025년부터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그는 “소음 저감 공사비용을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선 건설사는 이번 국토부 방안의 핵심인 ‘준공 불허’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다.
대형 건설사인 A사 측은 “층간소음 전문 연구조직이 있거나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이번 기회에 실력을 제대로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정부가 제시할 기준에 맞을지 장담할 수 없어 업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많이 오른 공사비가 더 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B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공사비가 과도하게 추가되면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만 강조하기보다는 건설사에도 일정 인센티브를 줘 층간소음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