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더 이상 줍줍 불가 올림픽파크포레온 신규 규제 시작

집 있으면 더 이상 줍줍 불가 올림픽파크포레온 신규 규제 시작

집 있으면 더 이상 줍줍 불가 올림픽파크포레온 신규 규제 시작

집 있으면 더 이상 줍줍 불가 올림픽파크포레온 신규 규제 시작

중저가 호텔도 대세 가격 상승에 지방 투자 확대

앞으로 무주택자만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경쟁률이 치열했던 분양 단지에서, 당첨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생긴 잔여 물량에 대한 신청이다.

국토부는 앞서 2023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주택 소유 여부나 지역 거주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는 신청자가 분양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위 ‘로또 청약’ 열풍이 문제가 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는 공급 물량이

과거의 분양가로 나와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1가구 모집에 무려 294만 명이 몰렸다.

이로 인해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에게만 제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관련 제도를 정비해 이날부터 본격 시행했다.

다만 거주지 요건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과열 위험 지역에서는 외지인의 청약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반면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방에서는 기존처럼 외지인의 청약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준공된 초대형 대단지로 총 1만 2032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 49㎡, 59㎡, 84㎡의 약 4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분양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가는 2023년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 기준 9억 7940만 원~10억 6250만 원이었고

전용면적 84㎡는 12억 3600만 원~13억 2040만 원 수준이었다. 현재 시세는 이보다 약 10억 원 이상 올랐으며, 전용 59㎡(28층)

입주권은 지난달 22억 3000만 원에, 전용 84㎡(22층) 입주권은 올해 4월 27억 5000만 원에 각각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이는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 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실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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