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제외 1~2주택자만 제대로 효과본다
주택수 제외 1~2주택자만 제대로 효과본다
완판 아니라 줍줍 됐다고? 사람 몰린 인기 아파트에 무슨 일
1~2주택자는 (절세)효과가 크고, 다주택자는 이점이 없다.’
1·10 부동산대책에 담긴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수 제외’ 정책에 대해 세무업계가 11일 내놓은 평가다.
정부는 신축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산정할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당근’을 내놓았는데,
세무업계에서는 1주택자나 2주택자만 정책 수혜를 볼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이미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중과를 적용받고 있어 ‘주택수 제외’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업계에서는 “얼어붙은 건설 시장을 살리려면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야하는데,
1주택자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기에 시장에 온기가 퍼지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10 부동산 대책’은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를 제외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1~2주택자가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린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조정대상지역) 신축 소형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 주택을 매수한다면 원래대로라면
취득세율 8%(조정지역 2주택자)를 적용받지만 ‘주택수 제외’를 적용받아 기본세율(1~3%)이 나온다.
2주택자가 소형주택을 매수할땐 취득세율 12%가 아닌 8%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3주택자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이 12%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매수해도 그대로 12%다.
3주택 이상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신축 소형주택을 매수해도 취득세 감면 효과가 없다.
지방 미분양도 4주택자 이상에겐 주택수 제외 효과가 없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는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1~3주택자가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2주택자가 지방(비조정지역)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원래는 취득세율 8%지만 주택수 제외로 기본세율(1~3%)을 적용받는다.
3주택자도 취득세율이 12%에서 8%로 낮아진다. 그런데 4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원래 적용받는 세율 12% 그대로다.
극단적 사례지만 2주택자는 지방 미분양주택 100채 취득해도 1~3%를 적용받는데 4주택자는 지방 미분양 1채를 취득해도 12%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을 취득할 때, 1년간 여러 채를 구입해도 양도세, 종부세 1세대 특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는 지방 미분양을 수십채 매수해도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취득세 중과를 적용 받지 않는다.
지방에서 거주하는 3주택자 김모씨는 “중과세율은 투기를 잡기 위한 규제인데 시장침체라고 1주택자가 100채 살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가 1채 살때는 중과세율 적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미분양 100채 가진 사람은 실수요자고, 기존에 4채 있던 사람은 투기꾼이냐”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는 자극하지 않으려고 1~2주택자 위주로 정책을 짜다보니 오히려 1주택자들에게
다주택을 장려하는 정책이 되버렸다”며 “사실 위기일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인데 이들이 배제되면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