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인허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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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인허가 빨라진다

주택사업 인허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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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주택 건설 시 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4일 전국 17개 시도 주택정책 관련 과장들과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도 관계자와 국토부가 주택 공급 인허가와 관련한 정책협의를 펼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감소했다.

이 기간 34만7000호에서 올해 21만3000호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은 총 17만6000호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 시도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각종 영향평가 지연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건축심의, 조경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등이 제각각 이뤄져 주택 건설 시 인허가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각종 평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이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법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주택 건설사업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하 굴착 시 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전에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사업 인허가 후 착공 전까지만 완료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도 간소화해 민간사업 주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앞으로 반기에 한 번씩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지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상황 점검회의도 가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금융공사(HF)도 PF 대출 보증 규모와 중소건설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를 확대했다.

PF정상화펀드 우대상품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사업장의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이해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논의했다.

관계 부처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공공과 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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