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콘크리트 손상 알면서도 보수 보강 안한 탓
정자교 붕괴 콘크리트 손상 알면서도 보수 보강 안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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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제설제와 수분이 침투해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량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손상으로 보행로 캔틸레버(cantilever·외팔보) 끝단이 밑으로 처지는 현상 등 문제가 모두 관측·보고됐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제도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수사 기관과 별도로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진행했다.
사고조사위가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제설제와 동결융해로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사고조사위는 지목했다.
캔틸레버 방식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다. 보행로가 교각이 따로 없이 차도와 붙어 지지되는 구조다.
캔틸레버 보행로가 아래쪽으로 처치는 힘을 노후한 콘크리트가 이겨내지 못하고 파괴돼버린 것이다.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도로포장의 균열과 캔틸레버 끝단 처짐, 파손 등 문제는 모두 관측·보고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조치는 미흡했다
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8월 29일∼11월 26일)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 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은 지금의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2·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안전 등급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 시설물에는 관리자·점검 일시·안전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한다.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형사 처벌과 관련 업체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직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5곳 직원 9명을 입건한 상태다.
한편, 국토부가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만9천186개 도로 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천313개였다.
지역별로는 캔틸레버 교량의 24%(319개)가 경기도에 있었다.
1기 신도시 내 캔틸레버 교량 56개 중 대부분인 51개(91%)가 분당에 있다. 정자교도 분당 신도시 조성 시점인 1993년 지어졌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 교량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한 결과, 2개가 긴급 점검, 1개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