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사판이다 공사비 갈등에 건설현장 올스톱 무슨 일이
이판사판이다 공사비 갈등에 건설현장 올스톱 무슨 일이
상위 10 가구 주택 2.37채 소유 하위 10는 1채도 없어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 분쟁 때문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기업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퍼지는 양상이다.
전화국 용지 등을 활용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이는 KT가 쌍용건설에 이어 한신공영과도 공사비 관련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도 공사비 갈등으로 계약해지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여진이 계속되는 중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KT의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는 지난 6월 한신공영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신공영 측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한 것이다.
이에 한신공영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13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양측의 갈등은 부산 초량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두고 시작됐다.
당초 약 520억원에 계약된 공사였으나 한신공영이 140여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KT에스테이트는 도급 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란 발주자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반영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의미한다.
KT에스테이트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사안의 명확한 해소를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신공영은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한다.
KT는 올해 5월부터 쌍용건설과도 비슷한 맥락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967억원에 수주한 KT 판교사옥 공사와 관련해 171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KT는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 조기 지급과 설계 변경에 따른 일부 공사비 증액, 공기 연장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건비·원자재 가격 급등은 계약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 요소라고 주장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9월 기준 130.45로 2020년 1월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이전 5년간(2015년 1월~2019년 12월)의 상승률(15%) 대비 2배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건설사와 KT 사이 분쟁의 핵심이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 변칙적이고 불가항력적 요인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건설사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 등 수급인이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보는 판결이 최근 나와 눈길을 끈다.
올 4월 대법원은 부산의 한 교회와 시공사 간 소송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당 대법원 판결은 공사 지연에 발주자의 책임이 있었던 건으로 확대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도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대한 법원의 달라진 시각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선 의미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광주 등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공사비와 관련한 분쟁 때문에 기존 시공사와 결별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