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성수기 전셋값 어쩌나 입주물량 4만가구→2.8만가구 뚝

이사 성수기 전셋값

이사 성수기 전셋값 어쩌나 입주물량 4만가구→2.8만가구 뚝

이사 성수기 전셋값 어쩌나 입주물량 4만가구→2.8만가구 뚝

파이브호텔 종로 시행사 수분양자 상생 협약

다음달 입주 물량이 이달 대비 1만 가구 이상 줄면서 오는 3월 이사철 성수기를 앞두고 전셋값 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월에는 전국 아파트 총 54개 단지, 2만8139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다.

4만가구 이상 입주에 나선 1월과 비교해 물량이 대폭 줄었다.

연내 예정된 월평균 물량(2만7678가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월에 비해 대구, 광주, 대전, 충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입주 단지가 감소하면서 1만가구 이상 줄었다.

통상 입주 비수기에 해당하는 2월이지만 이사 성수기를 앞두고 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수도권 2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4383가구로 △경기(1만1430가구) △인천(2360가구) △서울(593가구) 순이다.

경기도 물량이 압도적인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린파밀리에A1(2049가구), 수원시 금곡동 수원당수A2(1150가구),

평택시 서정동 힐스테이트평택더퍼스트(1107가구) 등 대단지를 비롯해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물량이 많다.

인천은 서구 당하동 e편한세상검단어반센트로(822가구) 등 검단신도시에서 3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서울은 강동구 상일동 ‘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 1곳만 입주 예정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봄 이사 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2월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 1만가구 이상 감소하면서 지역별로 신축 희소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라며

“고금리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고, 대출 조이기에 따라 매매시장 위축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아파트

매매보다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어 전반적인 전셋값 상승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대거 미분양이 난 신축 아파트 대부분은 물론 재건축을 위해 철거했다가 빈 땅으로 남겨진 아파트 단지 전체가 경매로 직행하는 위기에 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면 1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평내 진주아파트 조합은 최근 대주단으로부터 브릿지 대출을 오는 29일까지 갚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받았다.

1985~1987년 1231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 단지는 2000년대 들어 재건축을 추진했다.

2015년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뽑고 2017년 도급계약을 맺어 철거가 일부 이뤄졌다.

하지만 서희건설과 조합은 2019년 공사비 인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조합이 시공사를 대우건설·두산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으로 교체했다.

서희건설은 이에 반발해 계약 해지는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공방이 한창이던 때 조합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브릿지 대출을 일으켰다. 규모는 약 71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이 법정 공방에서 이겨 2022년 시공자 지위를 되찾으며 상황은 복잡해졌다.

서희건설은 초반에는 브릿지 대출 이자를 대납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비 증액안이 총회에서 다시 부결된 후 이 같은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밀린 이자만 90억원가량. 평내 진주아파트 한 조합원은 “공사비 인상 문제보다 서희건설이 독소조항을 많이 넣어 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잦은 시공사 교체 과정을 겪으며 주민간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해임안을 총회에서 통과시키며 현재 조합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조합이 오는 29일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가 이뤄질 경우 조합원(1121명) 피해는 불가피하다.

경매에 넘어간 부지가 몇 번 유찰되면 제값을 인정받기도 어렵다.

낙찰된다고 해도 우선순위는 대주단이 가져간다.

경매 전문인 주희진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는 “남은 돈이 있더라도 그 금액은 조합원이 아닌 조합에 귀속돼 조합이

파산 절차를 밟으면 개별 조합원은 채권자가 되는 셈”이라며 “조합원 입장에선 자기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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