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1호 주민들 이제 길에 차 못 놔요
올림픽파크포레온 1호 주민들 이제 길에 차 못 놔요
집 있으면 더 이상 줍줍 불가 올림픽파크포레온 신규 규제 시작
앞으로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권을 받은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후 발생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이를 잡기 위해 적지 않은 경쟁이 벌어졌다.
과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집이 있는 소유자와 특정 지역 거주 조건 등을 완화해 무순위 청약 참여장벽을 낮춘 바 있다.
단, 이로 인해 지난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불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진행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사례는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
당시 8년 전 가격으로 책정된 분양가는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예상케 하며, 단 한 채를 두고 무려 294만 명이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며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고 밝혔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행에 나선다.
다만 거주지 조건과 관련해서는 거주 지역 과열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일부 외지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처럼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외지인의 참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상대적으로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방은 기존처럼 비교적 자유롭게 청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변경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단지는 바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이 초대형 단지는 총 1만 2032가구 규모로, 무순위 청약 대상은 전용면적 39~84㎡ 사이의 약 4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약 9억 7900만 원에서 10억 6200만 원, 전용면적 84㎡는 약 12억 3600만 원에서 13억 2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단지의 시세는 분양가보다 약 10억 원 이상 상승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달 전용면적 59㎡(28층) 입주권은 약 22억 3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고
전용면적 84㎡(22층) 입주권 역시 올해 4월 약 27억 5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또한,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그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이는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이 실제 거주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 이용 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