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단지 개는 오지마 입주민 반려동물 인식표 만든 개포자이

옆 단지 개는 오지마

옆 단지 개는 오지마 입주민 반려동물 인식표 만든 개포자이

옆 단지 개는 오지마 입주민 반려동물 인식표 만든 개포자이

신생아특례 효과 9억이하 아파트 귀한 몸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사회적 이슈도 야기되는 가운데 입주민 반려동물만 단지에 다닐 수 있도록 인식표를 만든 아파트가 나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최근 외부인의 반려동물 출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입주민에게 반려동물 인식표를 유가에 판매했다.

앞으로 미착용 시 단지 외부로 이동 조치될 예정이다.

지난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생활지원센터 측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단지

출입으로 조경을 훼손시키고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고 입주민과 외부인을 구분하고자 반려동물 인식표를 배부해 시행한다”며 “입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이달 2일까지 생활지원센터에서 입주민의 반려동물임을 확인 후 유가에 인식표를 배부했다.

인식표는 검정색 바탕에 주황색으로 개포자이 로고가 새겨져 있다.

인식표 사이즈는 대형견(A형)과 소형견(B형)으로 나뉘며 가격은 각각 4000원과 3000원이다. 세금 10%는 별도 부과되며 관리비로 빠져 나간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측은 반려동물 인식표 미착용 시 보안팀이 입주민 확인 절차를 거쳐 아닐 경우 단지 외부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반려견 산책 금지 여부를 놓고 주민 투표가 논의되는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가 입주민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만들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 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땐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주민들에게 반려동물 인식표 조치를 안내한 뒤 시행하고 있다.

아파트 측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단지 출입으로 조경을 훼손시키고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인 구분을 위한 시행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식표 비용은 부가가치세 포함 대형견은 4400원, 소형견은 3300원으로, 관리비로 청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이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외부 반려견의 배변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지원센터는 인식표 착용을 하지 않은 반려견과 견주는 단지 밖으로 이동시킨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와 반려견주들의 산책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반려견 산책을 사실상 금지하는 관리규약을 공지했다가 논란이 인 바 있다.

법무법인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는 “입주민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여하고 인식표 없는 반려동물을 반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 출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규약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입주민이 초대한 외부인이 데려온 반려동물에 대해선 별도의 임시 인식표를 발행하는 등 보완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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