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안전하다 악덕 집주인 보증금 사기 막는 신규 시스템
앞으로는 안전하다 악덕 집주인 보증금 사기 막는 신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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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6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는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요 조회 항목으로는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건수, 보증금 반환 관련 제한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횟수 등이 포함된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악성 임대인인지, 혹은 전세금을 성실히 반환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 조회 절차는 세입자의 계약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예비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받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준비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사를 방문했을 경우 결과는 문자로 통지되며, 앱을 이용한 경우에는 앱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상황에서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확인하여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주요 조회 항목으로는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건수, 보증금 반환 관련 제한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횟수 등이 포함된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악성 임대인인지, 혹은 전세금을 성실히 반환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다.
정보 조회가 남용되지 않도록 장치도 마련됐다. 조회 횟수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 역시 운영된다.
또한, 계약 의사가 전혀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절차도 함께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이 세입자가 계약 이전에 스스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