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매입 땐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 특례

악성 미분양 매입 땐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 특례

악성 미분양 매입 땐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 특례

악성 미분양 매입 땐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 특례

중견 건설사 줄도산 공포에 계약자 피해 우려

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취득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에 이어 추가 대책을 꺼내든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 구매 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준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지방 주택에 한해서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사업 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개정 완료돼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만2000가구)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 구매 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준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지방 주택에 한해서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약 17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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