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산다더니 강남 아파트 경매서 폭탄 매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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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산다더니 강남 아파트 경매서 폭탄 매물 속출

다시 뜨는 서울 분양시장 주목해야 할 ‘유망단지’는?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 경매가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거주 없이 이러한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합 잔여분 입찰과 경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재건축 매물을 경매로 잘못 매입하면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못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자칫 비싼 가격에 ‘물딱지’라 불리는 현금청산 대상의 매물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도 다양한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출현한 매물이면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온 물건은 사업 절차와 관계없이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금 미납으로 인한 공매 물건도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함정도 분명합니다. 대부업체나 개인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물건은 낙찰자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원 승계 여부에 따라 경매 물건의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강남구 대치우성의 전용면적 125㎡ 아파트는 감정가 22억4800만원에 출발했지만, 최근 실거래가격인 37억5000만원과 비교할 때 크게 낮았습니다.

문제는 이 매물이 대부업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온 것이므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가가 낮아도 현금청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현금청산 매물을 속여 비싸게 파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외적인 매도 사유일지라도 매수 전에는 꼭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13개의 아파트가 낙찰되었으며, 평균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102.9%로 집계되었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자칫 비싼 가격에 ‘물딱지’라 불리는 현금청산 대상의 매물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도 다양한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출현한 매물이면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온 물건은 사업 절차와 관계없이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금 미납으로 인한 공매 물건도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함정도 분명합니다. 대부업체나 개인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물건은 낙찰자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원 승계 여부에 따라 경매 물건의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물건은 낙찰가율이 120%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 중 10개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으며, 그중 5개는 실거래가보다도 높습니다. 평균 응찰자는 10.7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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