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공시가 올려 달라 아우성
세금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공시가 올려 달라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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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무더기로 접수됐다.
공시가격은 대표적인 과세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복지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런데도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 가입 요건이 강화되자 집주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15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52%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고 올해 시세 반영률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앞서 공시가격 열람 기간 공시가격에 불만을 제기한다는 소유자·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총 6368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5163건(81.1%)이 공시가격 상향 요구였다.
이의신청 건을 주택 유형별로 나눠보면 다세대주택 3678건, 아파트 2482건, 연립주택 208건 등 순이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67개 행정제도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보험료가 늘어난다.
집주인들은 왜 공시가격 상승을 원하는 걸까.
먼저 빌라를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셋집이 늘어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내렸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면 전셋값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기존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가 어려워졌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다세대·연립주택 전세가격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98.4)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난달 98.1까지 주저앉았다.
다세대·연립주택에 역전세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퍼져나가는 분위기다.
개발지역 보상금 수령이 가능한 대상자들과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도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수용될 경우 보상비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세를 반영해 보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보상비를 많이 받게 되는 구조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대출 한도도 증액된다. 시세가 잡히지 않는 일부 빌라는 대출액 산정과정에서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때도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가입 거부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공시가격 상향을 필요로 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아파트의 경우 대체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이 올라야 재초환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