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오피스텔 무제한 매입 전월세 잡는다
서울 빌라 오피스텔 무제한 매입 전월세 잡는다
정부가 서울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빌라나 오피스텔을 무제한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진 영향이 컸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먼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15만가구)과 전세임대(1만가구)를 총 16만가구 공급한다.
애초 목표치(12만가구)보다 4만가구를 늘린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총 15만가구 중 11만가구는 신축을 매입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LH가 신축을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000가구뿐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축 매입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한다.
새롭게 나온 정책이다. 최소 6년부터 최장 10년간 저렴하게 임대로 준 뒤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매각하게 된다.
분양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포함해 전용 60~85㎡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한다.
다만 LH가 올해 상반기까지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은 1576가구뿐이다.
내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에 매입임대 인세티브를 확대하고 LH에 수도권 신축 매입 총괄 전담조직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준다.
민간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노후 주택을 사면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비아파트 건설사업자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인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말까지 확대한다.
이미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에만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배제한다.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활용할 수 있다.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넓힌다.
앞으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공시가 기준)·지방 3억원 이하 비아파트 집주인은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면적 제한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풀었다.
빌라 등을 짓는 건설사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확대한다.
PF 보증 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에서 5조원 늘린 35조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