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계약한 전셋집 이사는 커녕 계약금 날릴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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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계약한 전셋집 이사는 커녕 계약금 날릴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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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씨는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전세를 놓는 주택과 최근 전세 계약을 맺고 11월에 이사를 하기로 했다. 계약금은 5000만원이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요량으로 그는 미리 은행에서 대출 규모와 조건 등을 확인했지만

최근 은행으로부터 11월 대출 실행 시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가 계약한 집이 집주인이 주택 매입금 일부를 전세 보증금으로 메우는 갭투자 주택인 탓이다.

A씨는 “대출한도 등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집계약을 한 건데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을 들었다”며 “갑작스러운 변화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을 압박,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시중은행이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조건부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거나 다음달 초부터 제한할 방침이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 명의가 바뀐다는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대출이다.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자가 잔금일과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일을 같은 날로 맞춰 그날 받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른다.

이는 전세금으로 매매가 일부를 치러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의 유리한 방식으로 꼽혀 왔다.

이에 시중은행은 갭투자 같은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되면 갭투자자가 본인 돈만으로 전세금을 지급할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되려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면 현재 전셋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세입자는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66주 연속 상승세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까지 날릴 우려도 있다.

A씨는 “대출한도 등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집계약을 한 건데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을 들었다”며 “갑작스러운 변화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을 압박,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시중은행이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갭투자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로서도 압박이 큰 상황”이라며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에 오히려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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