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아파트 너무 많아 文정부때 없앤 임대사업자 살린다
빈 아파트 너무 많아 文정부때 없앤 임대사업자 살린다
정부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기로 한 건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쌓이는 악성 미분양에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자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민간 등록임대 정책도 다시 꺼냈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굵직한 세제·금융 혜택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에 나온 대책을 ‘재탕’한 것도 많아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작년 12월 기준 1만7000가구를 넘어섰다.
1년 전 8700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방 건설사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 전북 지역 4위 건설사인 제일건설, 부산 지역 7위 건설사인 신태양건설 등이 줄줄이 부도나거나 파산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앞서 LH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2010년에도 준공 후 미분양 7058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당시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70% 수준에 매입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6년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올해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한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용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비수도권 기준 3억원 이하 비아파트만 등록 가능한데 올해 1월 기재부에서 이 기준을 6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때 관련 제도가 폐지된 후 아파트를 새로 사들여 등록임대하는 방안은 막힌 바 있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유형이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거대 야당이 동의해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CR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이나 CR리츠 출시 등 대책은 국토부가 올해 신년 업무보고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