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 사라고 준 3억 세금 안내요 바뀌는 부동산 세금
부모님이 집 사라고 준 3억 세금 안내요 바뀌는 부동산 세금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봤다.
먼저 새해 첫 달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고, 금리는 1.6%부터 시작한다.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된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 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가령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진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달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결혼자금 증여 공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확정은 아니지만,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1월 목표로 추진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뤄졌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5월 신설된다.
정부의 연 7만 가구의 공공·민간 주택 공급 목표 가구 중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최우선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