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훈풍에 수억원 차익 기대 서울 서초에 보류지 14가구 나온다
부동산 훈풍에 수억원 차익 기대 서울 서초에 보류지 14가구 나온다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조합(현 서초그랑자이)이 보류지를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다.
최근 새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강남 등 인기 지역 신축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나오고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 그랑자이가 오는 19~20일 보류지 매각에 나선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59㎡D형 14가구다. 가격은 22억원에서 23억원대에 책정됐다.
개찰은 20일 오후 4시30분 진행되고, 결과는 낙찰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다.
계약일은 이달 22~23일이다.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입찰금액의 90%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입주는 잔금을 납부하는 즉시 가능하다.
서초그랑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1446가구다.
인근 래미안리더스원과 래미안서초에스티지, 래미안서초에스티지에스, 신동아아파트(아크로드 서초)와 함께 ‘서초동 독수리 5형제’로 불린다.
2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강남역을 비롯해 2·3호선 교대역,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양재역이 모두 가깝다.
단지 북쪽에 서이초등학교가 있고, 서운중까지도 걸어서 5분이면 통학 가능하다.
단지 안 커뮤니티 시설로 입주민 전용 CGV 영화관이 있어 화제가 됐다
보류지는 분양 조합원의 지분 누락 및 착오 발생, 앞으로의 소송 등에 대비해 조합이 일반분양 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보통 전체 가구수의 1%가량 된다. 보류지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 이상 금액을 입찰가로 제출한 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다.
보류지 입찰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과 호수를 선택할 수 없는 일반분양과 달리 지정해 입찰 가능한 장점이 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경우 의무거주 기간이 필요하지만, 보류지 물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최저입찰금액의 10% 보증금을 걸어야 하고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대부분 짧은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 관심이 높다고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서초그랑자이도 보류지 입찰을 통해 나오는 동일 평형이 지난달 24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시세는 26억~27억원 수준이다.
이런 분위기에 최근 보류지는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계속 오르고,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영향을 받아 조합들도 값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