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빙하기 …규제지역 해제에도 “거래 활성화 어려울 것”

매매거래 빙하기

매매거래 빙하기 ;매매거래가 하루가 다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주 서울과 그와 인접한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올 들어서만 세 번째로 규제지역을 조정했지만,

금리인상 등의 이유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당분간 거래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 규제지역 해제 시큰둥 …여전히 집 살 마음 없다 ]

14일 KB부동산 주간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매매거래지수는 0.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매매거래지수가 0점대로 떨어진 것은 10월4주차 이후 두 번째다.

매매거래지수는 0~200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짐을 의미한다.

지난 9월21일 정부가 시장상황을 고려해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시행했지만 매매거래 회복엔 소용 없는 모습이다.

지방에는 지수가 완전히 바닥을 찍은 지역도 있다. 5대 광역시(0.2) 중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에서는 전남과 경북, 제주가 지수 0을 기록했다.

이 외 지역의 경우에도 0점대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은 0.6, 울산은 0.9를 기록했다.

강원은 1.8, 충북은 1.1, 충남은 1.0으로 1점 대를 나타냈으며, 전북(2.9)과 경남(4.1)이

지방 중에서는 그나마 높은 지수를 나타냈음에도 1의 자리 수에 그쳤다.

수도권도 거래가 잘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수도권 지수는 0.4로 이 역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서울은 0.6을 기록했는데, 강남(1.0)보다 강북(0.2)의 거래가 더욱 얼어붙은 모습이다.

인천은 0을 기록했으며, 경기 역시 0.3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된 지역은 이제 대출, 세제, 청약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취득세가 2주택일 시 1~3%이며, 3주택은 8%로 책정된다.

보유세는 2주택일 시 0.6~3%이며, 양도소득세는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 규제도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여유가 있다.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시 LTV가 70%까지 가능하다.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도 없다.

매매거래 빙하기

지난주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를 위해 지방 규제지역 해제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수도권과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를 제외한 경기와 인천, 세종 등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대출, 금리인상 등의 이유로 이것만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현재 부동산 침체의 핵심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매수세 역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주 매수우위지수 역시 15.0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음’을,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수도권은 13.8, 5대 광역시는 9.1,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은 22.6을 기록했다.

밤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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