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족쇄 벗은 반값 아파트 온다 내 집 마련 숨통 트일까
규제 족쇄 벗은 반값 아파트 온다 내 집 마련 숨통 트일까
올들어 13번째 부도라는데 줄줄이 쓰러지는 중견 건설사들
서울지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공급된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개인에게 건물만 넘기는 방식으로 분양가격을 낮춰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환매할 수 있어 ‘반쪽 정책’이라는 지적을 함께 받았지만,
앞으로는 10년 동안 거주할 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수요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공급을 앞둔 마곡지구 토지임대부주택을 내년 반값 아파트 시장을 내다보는 가늠자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안에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주택 청약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9호선인 마곡나루역 인근에 조성된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7년 입주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주택은 10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지난 후 매각을 원할 시 LH와만 거래할 수 있다.
처분금액도 분양가에 물가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수준으로 산정돼 시세 차익도 거의 얻을 수 없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 다수의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았다.
이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특별공급이 14대 1, 일반공급이 34대 1로 높았고, 전용면적 49㎡ 분양가가 3억원 안팎으로 시세보다 저렴했다.
그럼에도 부적격자를 제외한 491명 중 152명(31%)이 스스로 당첨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토지임대부주택도 일반주택처럼 개인끼리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LH뿐만 아니라 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에도 매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주택이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토지임대료를 계산하고 대출 상품 이용 대상인지를 확인해 본 뒤 청약 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토지 소유자가 공공인 만큼 매달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토지임대료는 택지를 확보하는 데 들어간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SH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가 바로 잡히고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대출 상품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