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파산 신탁사는 부실 연체 이자 폭탄이 불러온 재앙
개인은 파산 신탁사는 부실 연체 이자 폭탄이 불러온 재앙
책임준공 약속을 어긴 신탁사에 대해 법원이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원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신탁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지난 30일, 신한자산신탁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다른 신탁사들을 대상으로 한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 관련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총 41건에 달한다.
이 중 15건은 책임준공형 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러 주체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신한자산신탁이 새마을금고 대주단에 256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는 앞으로 이어질 법적 분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책준형 신탁 사업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신해 신탁사가 대주단에 공사 완료를 확약하며 대출을 받는 구조다.
이러한 사업은 주로 물류센터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분야에서 진행되며
높은 신탁 수수료로 인해 부동산 활황기 동안 금융계열 신탁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건설업 침체가 심화되면서 공사가 계약된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소송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또한,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인천 물류센터를 포함한 책준형 신탁 사업장 10곳에서 소송에 직면했으며
하나자산신탁과 우리자산신탁도 각각 9곳과 8곳에서 유사한 손해배상 문제를 겪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배상 청구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번 판결에서 ‘전액 배상’ 결정이 내려진 점은 특히 신탁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원금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업계 입장에서 최악의 결과”라며
“소송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신탁사는 상당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국내 14개 신탁사의 합산 당기순손실은 6611억 원에 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단독으로 3206억 원이라는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으며, 교보자산신탁(-2409억 원), 무궁화신탁(-1371억 원), KB부동산신탁(-113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금융지주 계열의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 덕분에 해당 신탁사들이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현실은 업황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올해 들어서만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중소 건설사가 이미 11곳에 이르러 자금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