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결혼 까지 청약 욕심에 망가진 도덕적 해이
가짜 결혼 까지 청약 욕심에 망가진 도덕적 해이
A씨는 B씨와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말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후 A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C씨는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살다가, 남편과 협의 이혼 후에도 계속 동거인으로 거주했다.
그 후 이혼한 상태에서 9차례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을 하여, 경기도 고양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이혼하지 않았으면 무주택 기간 점수 24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대표적인 ‘위장 이혼’ 사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에서 약 2만6000가구의 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사례들은 본인과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을 비롯해 위장 결혼과 이혼, 청약 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을 수집했다.
이를 통해 이용한 의료시설의 명칭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했다. 그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된 행위 중에서는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한 뒤 청약하는 경우로,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만 자격이 인정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행위도 141건 적발됐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한 허위 혼인 신고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 청약도 2건 적발됐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하여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각각 2건이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 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제한 기간이 지나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2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 단지의 부정 청약 검증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