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사기 ;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중개업소를 통해 마음에 드는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알게 된 A씨는 중개업소에서 나온 이가 자신을 ‘실장’이라며 명함을 내밀자 별다른 의심 없이 집을 소개받았다.
하지만 얼마 후 계약한 전셋집이 ‘깡통전세’에다가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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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A씨에게 전세계약을 중개했던 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이었다.
최근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무자격 중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보통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별다른 자격증이 없어도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할 수 있다 보니 법률상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실장’이나 ‘이사’ 등 고객이 오해할 만한 직함을 명함에 찍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중개보조원이라는 개념이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고객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도 없어 공인중개사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TV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투자 멘토로 유명세를 떨치던 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적도 없는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방문상담에 앞서 전화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아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로 착각하기 더 쉽다.
중개보조원 사기
여기에 중개보조원 수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보니 일부 공인중개사는 한 번에
수십 명씩 채용하기도 하면서 관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고의사고 중 중개보조원들에 의한 사고율은 2016년 57.6%에서 2020년 67.4%까지 올랐다.
지난해에도 59.3%로 여전히 절반이 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개를 의뢰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모든 공인중개업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하게 돼 있다.
또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세영 법무법인 로윈 변호사는 “계약사항에 대한 논의나 체결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돼있다”라며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가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십 명씩 채용하기도 하면서 관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고의사고 중 중개보조원들에 의한 사고율은 2016년 57.6%에서 2020년 67.4%까지 올랐다.
지난해에도 59.3%로 여전히 절반이 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