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권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이관 추진

건축 사업의 핵심 문턱인 ‘안전진단’을 관장하는 역할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로 인해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을 하면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하여 재건축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일원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진행 과정에서 안전진단은 유일하게 국토부의 인가를 받게 되어있다. 민주당은 “주택환경이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다만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까지 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광역지자체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단위 단위 정비사업에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행정규제를 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노후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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