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사실 공개;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물건의 적정 매매·전세가격과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임차인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는 물론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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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1%대의 초저금리 자금지원 등의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 지원 ▲단속·처벌강화으로 구성됐다.
임대인 체납사실 공개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먼저 전세 물건과 관련한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정부는 전세계약 시 전세가율 등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리고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이 됐다.
현재 임차인이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
그리고 신축빌라의 시세 또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전세피해에 대해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에서는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를 공개한다.
또한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했던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도 임차인이 확인하기 쉬워진다.
현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큰 실정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공인중개사 등 시장의 감시기능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
그간 전세사기 의심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 공인중개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예 :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된다.
그간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가 많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했다.
그리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