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역차별하나 주민들 뿔났다 재개발 동의율이 뭐길래
왜 역차별하나 주민들 뿔났다 재개발 동의율이 뭐길래
미국 브로드웨이처럼 만든다 서울시가 발벗고 나선 이곳은
“재건축은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로 완화됐는데
왜 재개발만 75%로 유지됩니까.”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게시글)
최근 재건축·재개발 업계에서 ‘때아닌’ 동의율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이와 관련한 글까지 올라왔다.
사연은 이렇다.
올해 1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공동주택 동별 구분소유자의 50% 이상’,
그리고 ‘주택단지(혹은 토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이 조항은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자 재개발 조합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여전히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정법이 제정된 2012년부터
재개발과 재건축 동의율은 똑같이 유지됐다는 점이다.
법 제정 당시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후 2017년 법이 개정되면서 동의율은 각각 75%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러다가 올해 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재건축만 70%로 완화돼 두 사업 사이 동의율 차등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개발 추진 구역들은 불만이 상당하다.
서울 A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을 낮춰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는 의미라면
왜 재개발은 빠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 설립요건 및 조합원 자격의 형평성을 위해
도정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통일해
비경제적이고 악의적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근절하고,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2017년 당시 정비사업 투명화, 알권리 충족,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일괄 개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만 완화됐다”며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는
공평의 원리에 위반하는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관련 법에 따라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안에 100명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된다.
일단 청원이 공개되면 정식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글은 17일 현재 1만5000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재개발 동의율을 함께 낮추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후된 지역이 많은 재개발 사업장의 특성상
동의율을 낮추는 것이 재산권 침해나 원주민 내쫓기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동의율을 낮춰달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원주민 보호’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동의율을 무조건 낮추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