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이어 아들도 출국금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이어 아들도 출국금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대인 부부에 이어 그의 아들에 대해 서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13일 낮 12시 기준 총 115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60억여원이다.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경찰은 정씨 부부의 아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출국 금지 조처했다.
앞서 경찰은 정씨 부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한 바 있다.
사건 과정에서 정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피소된 정씨 일가 전원을 출국 금지 하자 이들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소장 접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일 6건이었던 것이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으로 늘었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일가 외에 고소인들과 정씨 일가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5명에 대한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고소장에 직접적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다.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세대수는 671세대이다.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이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이며, 액수는 475억원 상당이다.
임차인들은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 2천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들의 고소가 매일 잇따르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피의자들의 소환 시점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정씨 일가와 관련한 피해 신고가 지난 12일까지 377건 접수됐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오는 14일 오후 2시에 각각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장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