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더 내는 로열층만 받겠다 부동산주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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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와 분양 가구를 완전히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방침을 밀고 나가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 취지는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에서는 설계권 침해, 사업 수익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축소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배치를 추첨 방식으로 결정하자는 서울시의 방침은 한강변 전망이 좋은 고층 가구에 임대주택이 배정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가구를 배정받는 역차별 가능성을 높이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017년 이전만 해도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에게 선호 가구를 우선 배정하고 남은 가구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을 ‘공개 추첨’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시간이 흐르며 이 제도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최근 한강변 주요 정비지역에서 사업 심의가 잇따라 진행되며 관련 갈등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재건축을 통해 3930가구에서 6500가구로 탈바꿈을 준비 중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있다.
이 사업장은 한강변 전망을 독점하지 않고 임대주택에도 배치할 것을 요구한 서울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설계안 보류 및 재조정을 통보받았다.
결국 조합은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대치 구마을3지구 등 다른 주요 정비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동·호수 무작위 추첨 도입과 함께, 한강 조망권 확보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도
소형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하며 임대와 일반 가구 구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와 조합원들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설계 단계부터 간섭하며 사업성을 저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13조에 따르면, 같은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공유하고 외관 및 평면상 차별 없게 설계하면 충분하지만
구체적으로 층수까지 섞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시의 개입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호수 특정 배치가 임대와 분양 가구를 명백히 구분짓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사회적 분리도 심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를 방치하면 ‘소셜믹스’라는 정책 자체가 형식에만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대로 정비업계는 이러한 행정을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강압적이라고 비판한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자본과 시간을 들여 추진하는 조합원의 사업인데
핵심인 고층 조망권마저 추첨으로 강제한다면 참여 유인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리스크는 우리 몫인데, 서울시는 그 결과물만 탐내는 느낌”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나 고층 조망권 배치는 사업 수익과 직결된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와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 같은 단지 사례를 보면 동일한 평형 내에서도 층수와 조망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억 원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